성남시 관외택시 감시 CCTV차량 등장
2015-06-26 08:1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내에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을 감시하는 CCTV 차량이 등장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3대의 CCTV 단속 차량을 투입해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정자역,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등 주요 지역을 달리면서 관외 택시를 촬영한다.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기 주정차한 관외 택시도 단속 대상이다.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해 생존권에 영향을 끼친다.
또 승객을 태우려 오랜 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하차 때 시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
한편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은 “기동력, 증거 자료 확보 측면에서 CCTV 단속 차량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 택시업계와 합동 야간 단속도 병행해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관내 택시 운전기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