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이민제 적용…'관광지'로 한정

2015-06-25 16:33
환경훼손 및 난개발 등 문제점 드러나

▲양기철 도 국제통상국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중국 자본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제주도민 사이에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환경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특히 일부 투자 사업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숙박시설에 치우치는 경향이 쟁점화 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은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특히 제도적 장치로 경과규정을 마련,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을 포함해 내년 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옛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10년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제주지역 세수효과는 지방세는 789억원에 이른다. 외환보유고도 국가 전체 3636억달러(지난해 말 기준)의 27%인 9억8000만 달러에 이른다.

양기철 도 국제통상국장은 “지난 2010년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등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개발 투자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토지잠식 및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고용·도민기여 등 경제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출범 이후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도 고려됐다.

양 국장은 “지난해 7월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 발표 이후 제도적·정책적 정비를 추진한 결과, 투자이민제에 치중한 투자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며 “특히 제도만 믿고 진입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 지역한정 방안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 두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최근까지 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해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우선 확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 국장은 “투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도내 전 지역 모든 부동산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것” 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지가상승 문제 등의 주범으로 오인돼 온 현 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의 투자정책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투자유치방향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타날 시 지속적으로 제주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 229조로 개발사업 승인받은 지역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0년 2월 제주가 첫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