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고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 기회균등전형에서 모집
2015-06-25 08:0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6학년도 서울 전기고 사회통합전형부터 보훈자 자녀는 기존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기회균등전형으로 옮겨 모집한다.
25일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는 학교는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 전기 고등학교로 의무적으로 모집 인원의 20%를 선발하도록 돼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같이 보훈자 자녀에 대해 사회다양성 전형이 아닌 기회균등전형으로 옮겨 모집하는 것은 다단계 전형 방법에서 후순위 전형 대상자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1순위였던 보훈자 자녀가 기회균등전형에 포함되면서 사회다양성 전형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
기회균등전형은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자 자녀 등이 대상이고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는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년 등이, 2순위는 한부모가정자녀, 다자녀가정자녀 등이 대상이다.
기존과 달리 단계별 전형에서 전형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가 국가보훈 자녀로 돼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경우 다음 단계에서는 지원 자격조차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순위가 밀리면 기존에는 탈락으로 끝났지만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은 1단계에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를 선발하고 3단계에서 2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를 대상자로 선발한다.
재산세 확인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재산세 납부액으로 증명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재산세 과세액으로 증명하도록 했다.
고액의 재산세가 나왔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액이 아닌 과세액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다양성 전형에 지원하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여야 한다.
부유층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다.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시 2012~2014년으로 연도 제한이 있던 것은 삭제해 수혜자를 한 가정당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 취지를 살렸다.
자녀간 터울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교 설립목적이나 건학이념에 따라 사회다양성 전형의 20% 내에서 특정 전형 유형을 정해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해 설립목적 및 건학이념에 맞는 학생 선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미반영 부분도 보완해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 사유로 해체되더라도 지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