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 정책 포럼] 여장권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세입자도 도지재생 사업 주체로 인정해야"
2015-06-24 17:14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세입자 재정착,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 돼야"
여 과장은 "서울시에서는 올해 1월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 인지 조차도 애매했다. 기본 원칙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따랐다"고 말했다.
여 과장은 이어 "재생특별법에 제시된 3가지 노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67%가 노후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것만으로는 변별력이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유연하게 기존 행정적 방침을 기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사업은 입지특성 및 추진목적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사업이다.
여 과장은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 과장은 "사업 초반에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을 하나의 모델로 정의, 개념을 규정했지만 다시 분리해서 전략계획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린재생형에 대한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민간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과장은 "현장에서 주민들 중심적 의사전달체계가 형성돼 주민들의 의견이 담보돼야 도시재생사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도시재생사업을 법적인 용어로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모든 것을 포괄한다. 현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생활기반을 잃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