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 첫 손해배상 소송…소송액 총 4억
2015-06-24 09:05
판매사·제조사 등 대상…1인당 '50만원 이상 청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모두 20곳이다.
특히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고들은 현재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현재 신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법무법인들도 원고 모집을 마치고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