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2015-06-23 16:14
선정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 핵심 전략산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4년 6월~2015년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증가 기업 중 고용 실적, 고용 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의해 고용이 확대된 기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된 기업에는 인증 기간(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수출진흥자금 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강소기업 선정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6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7월15일까지(24일간)이며,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일자리정책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062)613-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