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전 뇌물 공여·수수 차단
2015-06-23 08:5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사전 뇌물 공여·수수를 전격 차단하기로 해 주목된다.
앞으로 성남지역 건축물이 허가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점검하는 사용 검사자 지정방식이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제(랜덤)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건축주와 건축물 사용을 검사하는 건축사 간사전 뇌물 공여나 수수, 설계 변경 묵인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 시장 방침하에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이번에 문제가 불거졌다.
건축사협회는 또, 건축주에게 지자체에 사용 승인 신청 전 협회 차원의 사전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검사 비용을 받아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시는 건축사의 건축물 사용 검사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적합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 1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아 건축허가 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백종춘 개방형 감사관은 “건축물 사용검사의 적합성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게 되면 건축 관계자 간 담합이나 결탁을 방지해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칫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물 설계도면 변경과 위법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