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해법 담은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
2015-06-22 09:20
먼저 이 상품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 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또한 이 상품은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돼 노후자금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금액의 80%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것이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이밖에도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