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식ㆍ의약품 반입시 처벌 받을 수 있어
2015-06-22 08:25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에서 마약류 검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 파악과 관세국경에서 이들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최근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125개 식ㆍ의약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마약류ㆍ금지 의약품ㆍ발기부전치료제ㆍ전문 의약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 60품목(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거통편(去通片)ㆍ지서반편(地西泮片)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ㆍ디아제팜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ㆍ비만치료제ㆍ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ㆍ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식ㆍ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