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고용 축소할 것”
2015-06-21 12:09
중기중앙회·경총 조사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 가량이 절반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 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채용 축소가 29.9%였으며, 현재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중소기업도 25.5%나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명목금액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명목상 최저임금은 월평균 116만원이지만 중소기업 67.3%는 16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순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소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채용 축소가 29.9%였으며, 현재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중소기업도 25.5%나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명목금액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명목상 최저임금은 월평균 116만원이지만 중소기업 67.3%는 16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순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소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