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항소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
2015-06-19 13:3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김성제(54)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 주목된다.
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연 뒤, 성직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약간 달랐다.
즉, 평소 친분이 있는 성직자들에게 무료로 책자(1만5000원 상당)를 발송한 행위 자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의례행위로 본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시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