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서 맹독성 폐수 '콸콸'… 서울시, 폐수 무단방류 대거 적발
2015-06-19 10:0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특별사법경찰)는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 함유 폐수를 정상적 처리없이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추 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공장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벌인 이래 처음으로 점검했다.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으로 흘려 보냈다.
시는 폐수를 무단방류할 때 하천 오염도가 심하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돼 선제적인 차단 차원에서 지난 4~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 765배, 크롬(Cr) 10배, 납(Pb) 4098배, 구리(Cu) 682배, 페놀류 222배를 각각 초과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무단방류 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치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 조업 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 가동 조업이 6곳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은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조치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