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짐 된다' 치매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3년 선고

2015-06-19 08:45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뇌출혈 수술 뒤 치매와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노인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7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내가 2013년 10월 뇌동맥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황씨는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아내를 간호했지만 올해 1월 결국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아내의 상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을 우려해 벌인 행동이었다. 황씨 역시 범행 직후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1심은 "배우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급격한 고령화로 가정 내 치매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내를 1년5개월간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