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짐 된다' 치매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3년 선고
2015-06-19 08:4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뇌출혈 수술 뒤 치매와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노인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7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내가 2013년 10월 뇌동맥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황씨는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아내를 간호했지만 올해 1월 결국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1심은 "배우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급격한 고령화로 가정 내 치매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내를 1년5개월간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