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외도' 남편에 위자료 5000만원 받고 13억 분할한 이유는?
2015-06-18 15:11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주하 전 MBC 앵커가 MBN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운데, 과거 전 남편에게 13억원을 분할한 이유에 다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재판부는 귀책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아이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넘겼다.
18일 MBN은 "김주하가 7월1일부터 출근하게 됐다. 내부 논의를 거쳐 뉴스 또는 보도프로그램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영입 제안을 했고, 최근 다시 접촉해 영입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