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예정대로 28일 열린다
2015-06-16 20:08
법원, 행진 금지통고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성소수자 축제 '퀴어(Queer)문화축제'의 거리행진(퍼레이드)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예정된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와 관련, 조직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행진로 일부에 대해 다른 단체가 행진을 미리 신고함에 따라 서로 방해가 예상되고, 행진로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축제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개최됐고 조직위 측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금지통고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조직위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을 출발해 청계천 북로를 돌아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은 예정대로 열린다.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경찰의 부당한 집회신고 금지통고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 성 소수자가 민주국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