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2015-06-15 10:21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행위 57건 적발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로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25건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8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시정·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내 시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 지역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는 대여업체 186개소, 정비업체 36개소, 매매업 14개소, 폐기업 6개소 등 모두 243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