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결합상품 규제 움직임 본격화

2015-06-15 07:57

[이통3사]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하는 방송, 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다회선 결합, 휴대전화, 유선방송,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간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요금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가 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조건을 이용해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요금을 불공정하게 설정하거나, 통신 또는 유료방송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묶어 판매하는 경우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10년간 80% 이상의 영업이익과 50% 이상의 가입자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