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주 평등주의 실현할 것”
2015-06-11 17:48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자기주식(인적분할 시)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양도손익에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기업이 자회사로 분리하기 직전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자기주식의 비율을 극대화한 뒤 주식을 배정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인세법은 5년 이상 내국법인이 분할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분할법인의 출자만으로 인적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신고된 지주회사 중 인적분할을 통해 전환된 36개사의 지주회사 전환 전후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비교한 결과,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 16.93%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기주식에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대주주 일가의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주주 평등주의를 훼손한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 법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박광온·홍종학·김기준·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