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
2015-06-11 16:57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2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본 규정에 따라 최초 수립되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원계획의 4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전략은 지역방송이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및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콘텐츠 포맷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멘토링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공유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사‧지자체‧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역방송 제작기반 지원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전략은 지역방송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을 통하여 제작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역방송이 지역성 등 공익적 가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전략은 지역방송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성‧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016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