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거급여 새롭게 바뀐다

2015-06-11 16:32
개편 주거급여…다음달부터 시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시(시장 현을생)는 주거급여가 새롭게 달라진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지원 기능강화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한다.

급여선정기준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기존의 중위 소득의 약 33%를 지원해 주던 것을 중위소득 43%까지 확대, 4인가구 소득 월 131만원 이하인 것을 182만원 이하로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 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조사와 임대차관계, 주택 상태 등의 조사를 대한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급여지급이 이루어진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자는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등을 작성,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