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5-06-09 11:3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16일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1과장과 영치단속 전문 공무원 10명을 영치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능한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을 동원, 주차장, 대형 아파트단지, 다가구 밀집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번호판 영치실적과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창 단원구 세무1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외에도 대포차량이나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