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학생 학교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2015-06-09 08:5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격리학생은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황우여 부총리는 9일 전국의 학교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서한문에서 휴업 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격리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일반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예방수칙 및 위생교육 강화, 휴업 후 수업 재개 시 발열여부 검사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로 당부했다.

황 부총리는 또 “휴업 후 수업을 재개할 때에는 수업 전 발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해 교실을 청정하게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학교 휴업기간 중에 다중 집합장소 이용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혹시라도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메르스 콜센터로 신고 후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비휴업 학교의 경우 심한기침이나 발열 등이 있는 메르스 직.간접 관련 학생에 대해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귀가 등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침.발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학교 현장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심한기침, 발열 등 메르스 관련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귀가조치하도록 하고 병.의원 등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성적관리위원회, 학교장의 결재 등 절차를 준수하면 결석 학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성적처리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단순 감기나 기침으로 인한 귀가 학생이 폭증해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수업일수 190일(유치원 180일) 이상 확보와 수업시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과 함께 190일 미만인 경우와 과목별 법정 수업시수 미만 시 방학 일수 등 조정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악화돼 휴업일이 지속될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업일수 감소가 15일 이내인 경우 방학 기간을 확보해 190을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휴업 기간이 15일을 넘어가는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휴업이 길어질 경우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휴업이 길어지는 경우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는 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학원의 휴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원, 교습소 등 운영자에게 학부모 등의 의견 반영을 통해 학원 등의 휴강을 할 것을 권장하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교습소 총연합회에서 적극 안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강제가 있을 수 없지만 학원에 대해 휴강 안내를 통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8일 기준으로 강남, 강동, 송파 등에서 20여개 학원이 휴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학원과 의사소통 행정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위생용품을 긴급 구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학급당 1만2000원 이내에서 예산지원을 선집행, 후지원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