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수술비 수수료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 무더기 적발
2015-06-08 10:08
검찰, 115명 기소·14명 추적 중…중국인 수술비 10배까지 부풀리기도
전직 조폭도 '사무장 병원' 차리고 브로커 통해 고객 유치
전직 조폭도 '사무장 병원' 차리고 브로커 통해 고객 유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수술 불법 알선을 한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중국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성형수술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의료법 위반)혐의로 김모(33·중국인)와 사무장 병원 운영자 곽모(41)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곽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임모(37)씨 등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유치는 등록된 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소된 장모(32·중국)씨 등 브로커 106명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뒤 수술비의 30∼60%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확인된 금액만 24억15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주로 활용했다. 일부는 중국 현지 유흥주점이나 미용실 등을 직접 찾아가 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또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던 브로커가 국내 병원에 고객을 알선하다 아예 국내로 진출해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장씨는 더불어 중국 출신 귀화 한국인 곽모(41·여행사 운영·구속)씨와 짜고 성형외과 전문의한테서 명의를 빌려 인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키도 했다. 이들은 병원을 통해 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적인 성형 관광객 유치에는 전직 조직폭력배의 개입도 있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출신 조모(51)씨는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에게서 명의만 빌려 서울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브로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았다. 조씨는 브로커에게는 진료비의 20∼5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또 조씨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마치 의사인 양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또 그는 진료와 처방을 하는 등 실제 의사행세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브로커들뿐 아니라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들도 딱히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다. 이에 검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