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보조금 이력관리·페널티 등 누수 방지 총력
2015-06-07 15:03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가 지난 5월 발표한 사회복지분야 이행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감사에서 23개 시설이 운영비 횡령·유용 등 67건 25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A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지출서류 없이 차명계좌로 입출금하는가 하면 대표자 및 가족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결식 아동 수를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등 800여회에 걸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부정하게 운용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사회복지재정 누수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관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근원적 차단을 위한 특단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후속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도는 도내 4569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 회계책임자의 법규 이해력을 높이고 운영비 횡령·유용 등 법규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경남도 주관으로 이달 중에 회계책임자와 관계 공무원 등 4719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중부권·동부권·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창원시·김해시·진주시에서 실시되는데, 복지감사 위반사례, 회계 지침·법규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시설은 특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시설의 부당운영이 해소될 때까지 연 1회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횡령·유용 등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시설 신·증축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계속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며,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 모범운영시설 1개소를 지정해 연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복지시설은 별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암행어사 24명을 모니터단으로 활용하여 시설방문, 언론보도, 관내 여론수렴 등 각종 자료 수집과 제보를 받아 사실조사를 거쳐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재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