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계형 체납자 '구제' 호의호식형 '철퇴'

2015-06-05 07:38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491명 구제...배려 행정 돋보여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호의호식형 체납자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이면서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는 구제하는 배려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 징수과는 신설된 지 한 달 만에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491명을 구제했다.

시는 최근 한 달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해 생계형으로 파악된 실직자, 일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유보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생업에 전념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중 사업 실패로 생계유지가 힘든 130명의 체납 처분을 유예한 데 이어 시 무한돌봄센터와 연결해 공공근로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 11명은 관허사업 허가취소 등의 행정 제재도 유보했다.

특히 소형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유예함으로써 우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서민을 위한 배려를 톡톡히 해주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구제는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이번 생계형 체납자들은 ‘체납액 납부계획서’대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해 시는 최근 한 달간 3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구제책을 동원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정상적 생활을 도울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명단 공개·가택 수색·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