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먹은 닭발'...유통기한 어긴 유명프랜차이즈 대표 검거
2015-06-04 17:36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 닭발 등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명 프렌차이즈 대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개월 이상 지난 닭발, 닭날개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양념 처리된 닭발 등을 진공 포장할 때 포장지가 찢어져 재포장이 어려운 제품들은 별도로 냉동 보관해 직영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