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추가 신청 접수

2015-06-04 11:27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7월 말까지 ‘2015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희망자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어촌으로 이주만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추가 신청 지원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귀어·귀촌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다음달 말까지 현재 거주 중이거나 정착예정인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일인당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어선,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어촌관광·해양레저분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창업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8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귀어·귀촌 창업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귀어·귀촌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와 전화 1899-959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