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대법 "'효력정지 결정 파기"

2015-06-03 14:2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최근 헌법재파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도리 처지에 놓였다. 이후 전교조는 같은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당장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효력정지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은 없어졌다.

대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고법 행정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되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