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원노조법 합헌, 결사의 자유 훼손한 위험천만한 발상”

2015-05-28 16:59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문제로 세 차례나 철회를 권고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우리나라를 항의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이런 독소조항을 정당화해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킨 것”이라며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재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1987년 민주화의 산고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로 탄생한 헌재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헌재 판결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노동의 현실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