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사용 승인서 교부
2015-06-03 10: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3일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 19곳을 선정, 대표자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브랜드 자연채 사용승인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의‘ 의미로 청정지역 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생산품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광주시 공동브랜드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농업전문가·농민단체대표 11인의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가 “자연채” 상표 사용 심의회를 열고, 신규 3개 업체와 기간연장 16개 업체에 상표 사용권 부여를 결정했다.
한편 조 시장은 “자연채 상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광주시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