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한도 상향된다...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15-06-02 15:25
6월 1일부터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신청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휴대폰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된다.
휴대폰결제란 인터넷 등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때 휴대폰인증을 통해 결제한 대금이 통신요금과 합산돼 청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전결협)에 따르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휴대폰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상향된다.
전결협 관계자는 “그 간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이용자보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그 결과 휴대폰 결제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사업자별 FD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한도 상향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휴대폰결제 한도초과 실패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결제한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한편 가맹점들의 매출 확대와 수익성 향상이 이뤄지면서 2014년 3조 8000억원 이었던 휴대폰결제 시장규모는 1년내 5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이동통신사는 현재 고객들의 신청과 동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결제 한도 50만원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결협 진성호 협회장은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인해 휴대폰결제가 국내시장에서 해외사업자 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졌으며, 글로벌 서비스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