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민락15단지아파트에 추가 설치
2015-06-02 16:26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송산2동 민락15단지아파트 단지 내 멀티컴플렉스 1층에 신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용 시간은 오전 3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은 발급되지 않는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으로 업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대기·발급시간 단축, 발급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민락2지구는 많은 아파트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으로,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송산2동주민센터가 3~4㎞ 떨어져 있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해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