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정대학 등에 사용료 지원
2015-06-02 11:39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높은 연구선 사용료로 대양(大洋)연구 기회가 적었던 민간연구기관에게 해양 연구선 사용료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5900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을 계기로 제정한 산·학·연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연구선 공동활용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공동활용 참여기관의 의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