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음란통신 전파법 규정 삭제
2015-06-02 07:45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거짓·음란통신'에 따른 벌칙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전파법상 처벌 전례가 없는 데다 다른 법 규정과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설비 등으로 거짓·음란 통신을 한 자를 각각 3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는 "거짓통신과 음란통신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은 전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의 유사조항과 형량 균형이 맞지 않아 삭제키로 했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미래부 안팎에서는 폐지키로 한 법 조항을 놓고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부나 애인끼리 전화로 주고받은 '애정행각'을 누군가가 몰래 엿듣고서 신고할 경우 음란통신 규정에 따라 통화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이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라는 전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미래부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무선국을 '의무선박국'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도 담아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및 항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