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건소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015-06-01 11:0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 보건소가 (재)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인정받은 환자 중 의료급여 1·2종 또는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40%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해 법정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의료비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