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분쟁조정범위 확대…조정원 역할 중요"

2015-05-29 19:13
공정거래조정원 역할 중요…분쟁조정 처리건수 날로 증가
조사인력 처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도 필요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미만 원사업자로 범위를 제한한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분쟁 조정범위가 확대될 경우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더욱 증가하는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 배진철 조정원장을 비롯한 분쟁조정위원들과 이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조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정원이 분쟁조정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조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82건으로 피해구제액·소송경비 절약 등 737억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 1분기에만 522건이 처리되는 등 230억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조정제도 성과에도 조사인력 처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연구기능 지원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분쟁조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조정원이 법률지식·시장산업현황·의견조율 능력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춰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하도급분쟁조정범위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미만인 원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대상을 위반행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