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북 車매매사업조합 두곳…수수료 부당인상 '과징금 처벌'
2015-05-29 07:59
등록신청대행·관리비용(신·구 조합), 알선수수료(신 조합) 등 결정행위 처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구 조합)·전북신(新)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과징금 9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조합은 지난 2007·2010·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 인상을 각각 결정했다. 인상액은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 등으로 요금표도 제작 배포했다.
신 조합의 경우도 2010·2013년 두 차례 이사회를 거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수수료 등을 일률 결정 혹은 인상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상사 및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등록신청대행수수료=중고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서비스를 대행하고 매수자로부터 챙기는 수수료.
△알선수수료=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알선 형식으로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 대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