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메밀' 세계일류 식품육성 조례 제정 추진
2015-05-29 16:11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으로 메밀산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난 8일 ‘제주메밀 발전 5개년 추진계획’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의 계승발전·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제주메밀발전계획’ 수립 시행 △‘메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메밀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문적 연구개발 △메밀의 날 지정 등 제주메밀발전 5개년 추진계획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도는 조례안을 다음달 초순에 확정, 중순에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 확정한 다음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7월 중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한편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93억원, 지방비 109억원, 자부담 35억원 등 5개년 동안 21개 사업·237억원이 투자된다.
또 2013년 메밀농가 조수입은 21억원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8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메밀을 이용한 상품화시 원물가격의 10배 이상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