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교원노조법 개정안 6월 중 반드시 통과시킬 것"

2015-05-29 10:42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언급,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언급,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해직 여부를 떠나 누구든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 권고를 충족하지 못한 현행법을 헌재가 형식적 판단에만 기초해 내린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원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15년간 합법이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국제사회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