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法, 발의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015-05-29 07:38
246명 투표, 찬성 233명·반대 0명·기권 13명…60여개 안건도 처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심야까지 이어진 원내지도부 협상 끝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