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
2015-05-28 18:28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
Q.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기념일인 오늘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죠?
- 이번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Q.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의 경우 해고된 사람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재심판정까지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일시 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 합헌결정 자체가 적법 판단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재판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 간 경중이 바뀌게 될 수 있는데요.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해직 교원의 숫자가 미미하다는 점 등 보다 현실적인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