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로 증시 활력ㆍ건전성 제고

2015-05-28 16:17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가 6월 중순으로 예고한 가격제한폭 확대가 모처럼 강세로 돌아선 증시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거래소는 부작용으로 꼽혀 온 '상한가 굳히기'(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가를 형성해 추종매매를 유도하는 행위) 같은 불공정거래를 줄여 가격왜곡을 안화해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코넥스를 제외한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상ㆍ하한가 범위를 늘리는 대신 변동성 완화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 선에서 주가등락을 제한하는 가격제한폭에 변동성완화장치(VI)와 서킷브레이커(CB)가 더해져 3중 구조로 변동성을 관리한다.

개별종목은 정적 VI를 적용한다. 직전 단일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급변하는 종목은 2분간 주식매매가 정지된다. VI 발동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된다.

예상 체결가와 호가가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를 하는 랜덤엔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괴리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발동이었지만,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로 무조건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주가 급락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보완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지수하락률을 3단계인 8, 15, 20%로 나눠 20분간 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는 곧장 당일 거래가 마감된다. 이때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는 제출할 수 없다. 시간외매매도 실시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