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활용 분야 및 이의신청 방법은?
2015-05-28 10:35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전국 252개 시·군·구, 3199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9일 공시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공시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소유자 의견청취→감정평가업자 검증→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정·공시(시·군·구청장)→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시·군·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이 기간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는 내년 정기공시분(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다. 또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시·군·구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관청에 6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보내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