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소유자와 만나 개별공시지가 의견 듣는 '현장 상담제' 운영

2024-06-10 14:57
이의신청 토지 대상 이해관계인 포함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 진행
'난임 시술비 지원' 나이별 차등지원 기준 폐지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만나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만 405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지난달 29일 종료됨에 따라 이의신청 검증기간인 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남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으나, 올해에는 여기에 더해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이의신청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해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와 만나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난임 시술비 지원’ 나이별 차등지원 기준 폐지
경기 하남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감안해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 적었다. 그러나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기존 90만원에서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에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하남시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거주제한, 2월에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