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사이버 보안정책 강화 내용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5-27 17:3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상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실시간 보안 감시인력,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위한 보안장비 관리 방안 및 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사이버 보안 교육 및 침해 사고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미흡한 사이버 보안정책으로 한수원과 농협 해킹사고 등이 발생해 중요 정보들이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 재산이 불법 이체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지능화되고, 잦아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보안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 체계가 더욱 강화돼 해킹사고로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미흡한 사이버 보안정책으로 한수원과 농협 해킹사고 등이 발생해 중요 정보들이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 재산이 불법 이체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지능화되고, 잦아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보안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 체계가 더욱 강화돼 해킹사고로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