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경남은행 주식교환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0.0001% 불과
2015-05-27 17:10
당초 예정대로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6월 4일 주식교환 실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간의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모두 종료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5월 26까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수가 190주에 그친 것으로 27일 공시했다.
경남은행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2,522주에 불과해 양사의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모두 약 2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발행 주식수의 0.0001% 수준에 불과하며,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0.003% 수준에 그쳐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양사의 재무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BNK금융지주 김일수 부사장은 “BNK금융그룹이 투뱅크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데 대해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져주셨기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미미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투뱅크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견조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님들의 성원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NK금융지주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6월 4일 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실시해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매수청구대금 지급기일은 BNK금융지주가 6월 25일, 경남은행은 6월 2일이며, 6월 23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경남은행은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