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자료 은닉' 혐의 박준호·이용기 "자료 은닉 지시한 적 없어"
2015-05-27 14:15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증거은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회장실을 정리하라는 지시는 했지만 특정 자료에 대한 은닉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CCTV를 끈 채 자료 파쇄를 지시한 것에 대해 "회사 직원이 CCTV를 꺼도 되겠냐는 질문을 해 그렇게 하라는 답을 한 적이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변호인은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자원외교 관련 수사가 있었던 때"라며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불거진 문제에 앞서 이뤄진 행위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은닉했다는 내용이 성완종 본인 사건인지 다른 사람(리스트에 거론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따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현재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특정인에 대한 성완종의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 증거물 폐기와 은닉에 대한 수사는 로비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의 사건은 수사팀(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발족 초기의 수사 성과이며 본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입건 대상자나 관련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이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