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7월부터 시행…'서울거주 4인가구 월 30만원 지원'

2015-05-27 11:00
소득인정액 기존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 대상…오는 7월 20일 최초 지급 예정
정부 소요 예산 기존 7285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뛸 듯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돼 지급 대상 가구가 기존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올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의 최초 지급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 및 재산,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된다.

먼저 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된 기준임대료(13만~36만원)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경기·인천과 광역시는 각각 27만원, 21만원이 지급된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서울이 19만원, 경기·인천과 광역시가 각각 17만, 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 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임차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노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대료 산정,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수급자는 밀린 월세를 내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신 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급여를 다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 지급 방식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경보수 350만원·중보수 650만원·대보수 950만원)을 통해 주택수선 비용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국토부는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수선 비용 지원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거급여(기준임대료의 60%)가 1년간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 수급자는 수선주기(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와 상관없이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에 심각한 화재나 누수 등이 발생 시 긴급 보수도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수선 급여에 대해 각 시·군·구가 매년 1월 말까지 보수범위별로 수선대상과 내용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급여 개편으로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올라, 정부 소요 예산이 7285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기초수급자도 내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입증 서류(사용대차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올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개편한 주거급여제도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