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정동화 전 회장 추가 비리 정황 포착(종합)
2015-05-26 17:1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6일 전 회장에 대해 65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중 대부분을 빼돌림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로 받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여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다. 전 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금융거래가 묶인 틈을 타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유용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옛 성진지오텍의 고가 매입 의혹도 조사 중이다. 성진지오텍은 부실회사였음에도 고가로 포스코에 합병돼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이 합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를 이달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 회장 등이 922억원 가운데 650여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고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추가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혐의와 별도로 정 전 회장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10여곳과 현장소장 활동비를 모아 만든 비자금으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