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피해 급증 '피해주의보 발령'…"수의판매 등 변형상조계약 빈번"

2015-05-25 12:31
지난해 상조관련 소비자상담 1만7083건…1Q 벌써 4642건 돌파
할부거래법 피하기 위한 '변형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사례' 늘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공정당국의 국민신문고를 분석한 결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상조업체 회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할부거래법 회피를 위한 수의판매 계약 등 변형된 상조계약도 주의가 요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상담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에는 714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1만 건(1만870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7083건을 기록한 후 올해 1분기에만 4642건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수업체들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았고 인도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 떠넘기기 등 해약환급금 반환 거부가 많았다.

또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소비자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수의판매 계약 등을 주장하는 변형방식의 상조계약도 빈번했다.

우선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는 주의할 부분이다.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이다.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쟁대비 ‘안내내용’ 녹취를 권했다.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의 의사를 인수회사에 명확히 밝힐 것도 당부했다.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정지도 팁이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이전 동의 없이 계좌 인출할 경우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선수금 누락 관련 피해사례도 상당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해야한다. 하지만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하는 등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때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치은행(예치은행 가입 상조업체) 전화통화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대한 정보는 상조계약 체결 때 받은 피해보상증서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토록 알렸다.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최근 들어서는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도 빈번해 주의가 요구됐다.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인줄 알고 대금을 지급했다가 수의판매 계약 등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환급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정기적인 직권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계획”이라며 “회원인수 관련 피해·선수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개정·공제조합 업무개선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